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일본제국 헌법 (문단 편집) ==== 제28조 ==== >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일본에서는 1873년 이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이는 헌법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종교의 자유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에 제한이 컸는데, 이 조항에 적힌 "일본신민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가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당시 [[국가신토|천황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다.]] 이런 모순점이 버젓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일제가 [[국가신토]]를 종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신토는 모든 종교를 초월한 초종교(超宗敎)를 지향하고 있었고, 교리상 받아들일수가 없는 종교들은 천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자 취급을 받았다. 메이지 3대 신흥종교로 명성을 날리던 [[오모토]]는 1차와 2차 오모토 사건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일본에 들어온지 천년이 지난 불교와 유일신 신앙인 기독교(가톨릭, 개신교), 심지어 국가신토에 반대하는 신토에도 상당한 탄압이 가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